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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봅니다.

by 낭만파파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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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꼬집어 풀이해 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나와있는 메뉴에 들어가서  설명을 읽어보면 대략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어떤 용어나 부분적인 내용이 명확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메뉴

  • 1. 제도 소개
  • 2. 신청 자격
  • 3. 신청 방법
  • 4. 지급액 산정
  • 5. 지급 절차와 시기

 

1. 제도 소개

국세청이 설명하는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라고 되어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대략 알겠는데 여기서 전문직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전문직종사자는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나와있는데 그럼 전문직이 도대체 뭘까요?

특히 개인사업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나름 나도 이 분야의 전문인데?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고 국세청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전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2. 신청자격

 

신청자격에는 가구원요건이 있고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가구원요건

근로장려금 가구원요건

 

가구원요건에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가 있습니다.

부부 중에서 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백만 원 미만이면 혼자 소득이 있는 홑벌이 가구이고 3백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라는 건 이해가 쉽게 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사실혼의 경우는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의 경우의 자녀를 말합니다.

 

여기서 정확히 이해가 안 가고 헷갈리는 부분이 단독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에 있어서 단독가구란 무엇인지 설명하겠습니다.

 

혼자서 세대를 이루는 1인가구를 단독가구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상의 세대주, 세대원 등등의 관계와는 무관합니다.

 

예를 들면 50대의 부모와 같이 살면서 소득활동을 하는 20대의 자녀가 있고 그 자녀가 혼인하지 않은 경우에 그 자녀는 단독가구입니다. 

또 주민등록상 부모님은 안 계시고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30대의 사람이 70대의 할아버지(소득이 없거나 연소득 100만 원 이하)를 부양하는 가족이라면 그 사람은 홑벌이 가구가 되는 겁니다.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총 급여액등에는 근로급여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 배당, 연금 + 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재산요건이 있습니다.

가구원 모두가 2021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가 포함됩니다.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입니다.

 

3. 신청방법

 

정기신청기간(매년 5월)과 기한 후 신청기간(6월~11월)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나뉘는데 각각의 경우에 따라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둘 것은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되는데 2명 이상이 신청했을 때의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50대의 아버지가 해마다 근로장려금을 받아오고 있었는데 20대의 자녀가 작년부터 소득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50대의 아버지에게 해마다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이 왔었는데, 올해는 신청안내문이 나오지 않아서 직접 신청하러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니 자녀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이 발송되었다는 문구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이 온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50대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안내문이 발송되었다는 문구를 보고 신청을 안 했다면 자녀가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와 자녀가 모두 신청을 안 하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물론 기한 후 신청하면 되지만 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해마다 50대의 아버지에게 발송되던 안내문이 올해는 자녀에게 발송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의 소득이 크지 않아 아버지에게 지급되는 장려금금액보다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려금금액이 더 많을 경우 자녀가 받는 것이 금액적으로 더 유리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발송된 것입니다.

 

또 만약 자녀도 안내문을 받아 신청을 했는데 아버지도 신청을 했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결정이 됩니다.

(1) 거주자 간 상호 협의로 정한 자

(2) 총 급여액등이 많은 자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따라서 누가 받는 것이 금액적으로 유리한지 알아보고 신청하는 게 현명합니다.

 

4.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산정한 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는 지급금액이 없는 것으로 하고

가구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5,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결정하며

가구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5,000원 이상 30,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3만 원으로 결정합니다.

 

표에 따라 계산하면 되는데 의외로 계산기를 두드릴 때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부연설명 드립니다. 

500만 원 x 400분의 150을 계산하기 위해 계산기에 입력할 때는 500 곱하기 150 나누기 400의 순서로 입력하면 됩니다.

 

5. 지급절차와 시기

5월 말까지 신청분에 대하여 9월 말까지 지급하며,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 후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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