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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알아봅니다

by 낭만파파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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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알아봅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를 가정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위 표와 같습니다.

 

그런데 조기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나이의 제한 조건이 또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우선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기 위해서는 위 표와 같이 나이에 따라 신청 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수령시기와 달리 조기수령을 하면 아무래도 불이익이 따릅니다.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받아야 할 형편에 이르렀다면 할 수 없이 신청을 해야겠지요. 

가정경제가 어려울 때를 위해서 꾸준히 납입을 했으므로 필요시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일단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빨리 받게 되는 개월 수 곱하기 0.5%만큼 감액되어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금액

 

위 표는 조기수령금액을 표시한 건데요 조기 수령하는 1년 단위에  6%씩 감액된다고 나와있습니다.

1년 일찍 수령하면 12개월을 일찍 수령하게 되므로 12×0.5%=6%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조기 수령하게 되는 기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조기 수령하는데 중요한 조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때는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준 소득은 기준 소득은 해마다 달라지는데 2022년 올해 기준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평균을 낸 금액으로 월 268만천 원(2,681,000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조기수령을 받고 있다가도 소득이 기준 소득을 초과하게 되면 정상 수급 시기가 될 때까지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일단 조기수령을 신청하여 일정기간 지급을 받다가 형편이 나아져서 정상 수급 시기까지 지급받을 필요가 없어졌다면 수급을 중단하고 정상 수급 시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국민연금 공단에 전화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져서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시려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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