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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저소득층 적금 내일키움통장

by 낭만파파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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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저소득층 적금 내일키움 통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내일키움 통장이란 저소득층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가구원이 자활근로사업단에 1개월 이상 성실하게 참여 중이며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금통장입니다.

 

저소득층의 급여 수급권자의 종류는 크게 4가지인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인데 보통 생계,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과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지원을 많이 하는 데 내일키움 통장은 생계, 의료급여와 차상위계층이 가입할 수 있는 지원제도입니다.

 

적립된 지원금은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할 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시장 진입형, 예비 자활기업, 청년 자립 도전 자활사업단, 시간제 자활근로, 사회서비스형, 인턴 도우미형)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참여가 불가합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인 가입자가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 또는 20만 원의 적금을 적립하면 최대 연 3.3%의 확정금리를 적용하고 내일키움 장려금을 지원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가입문의는 해당 시군구 또는 지역자활센터에 문의하시고 접수는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단의 소속 지역자활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가입기간은 3년, 만기 일시지급식이며 가입금액은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중 본인이 택일하여 가입합니다.

 

지원금(내일 근로장려금, 내일키움 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은 통장 가입 후 3년 이내 탈수급(차상위 제외) 또는 일반 노동시장(최저임금 이상 사업장)으로 취업, 창업, 대학교 입, 복학, 국가자격증 취득 중 요건 충족하고, 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 충족할 때 지급합니다. 즉, 3년 이내에 탈수급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적립 방법과 이자율의 세부 상황을 보면

매월 1회에 한해 최초 가입 시 지정한 금액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자유롭게 입금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저축입니다.

 

금리는 3년간 기본 2%의 이율에

(1) 이 예금 가입 후 6회 차 이상 본인 명의의 입출금 통장을 통해 급여 입금실적을 보유하거나 국가 생활 보장성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가 이체된 경우에 0.7%의 이율이 더해지고

(2)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하고 만기시점까지 보유한 경우 연 0.4%의 이율을 더하며,

(3) 이 예금을 온라인 채널(인터넷 뱅킹 또는 스마트 뱅킹)로 가입 시 연 0.2%를 더하게 됩니다.

 

즉, 기본 2%의 금리에 가입하는 은행의 조건에 맞출 때 모두 1.3%의 금리를 더하여 최대 3.3%의 이자를 준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 저축을 통해서 탈수급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면이 있습니다만, 가입자가 청년이라면 취업을 통해 앞으로 수익을 늘려갈 수 있는 여력이 있으므로 사실상 청년들을 위한 통장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조건이 되신다면 여러 가지 자세히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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