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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저소득층 청년희망키움통장(생계수급가구대상)

by 낭만파파 202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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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 통장은 신청 당시 생계 수급 가구 중 만 15세~39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근로활동 중이고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매월 근로소득 공제금으로 저축하고 신청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적립됩니다.

즉, 따로 적립금을 마련하지 않아도 매월 발생하는 근로소득 공제금으로 적립을 하면 됩니다.

 

언뜻 보면 좋은 조건인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가입조건에 맞는 대상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 드는 통장입니다.

 

일단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가구라야 하는데 그렇다면 중위소득 대비 30% 미만이라야 합니다.

청년이  1인 가구라면 1,827,831원의 30%인 54만 8349원 미만의 금액만 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 4인 가구라면 4,846,290원의 30%인 146만 2887원 미만의 금액이지요.

4인 가구인데 가구소득이 146만 원이라면 참 어렵게 사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짜리 통장이지만 군대를 가지 않은 청년이라면 군입대기간 포함 5년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기지급 조건이 수급자에서 나와야 합니다. 

3년 만에 청년의 월급이 크게 늘지 않을 텐데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생계 수급가구에서 탈수급해야 하는 조건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만기 지급받는 금액이 목돈이긴 하지만 큰돈이라고 볼 수는 없는 데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위 이미지에 보면 최대 장려금을 받을 때 2242만 8000원이지만 근로소득 장려금을 최대 52만 3000원을 받을 때의 얘기이고 실제 받는 금액은 그것보다 적습니다.

근로소득 장려금이 본인 소득의 45%로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따로 적립금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지만 원한다면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6회 이상 적립이 되지 않으면 지원금은 환수 해지됩니다.

가입 중 3년 내에 탈수급이 조건이지만 탈수급 후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0%를 초과하면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까지 지급되고 지원사업은 종료됩니다.

 

통장의 이율은 기본 2.0%에 다음의 조건이 만족되면 하나은행 규정에 따라 추가로 1.3%의 이율이 더해집니다.

 

1. 본인 명의의 하나은행 입축 금 통장으로 급여를 받거나, 생계급여를 이체받는 경우 0.7% 추가

2. 청년희망키움 통장 가입 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 개설하고 청년희망키움 통장 만기시점까지 보유 시 0.4% 추가

3. 이 예금을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으로 가입 시 0.2% 추가

 

가구원이 모두 머리 맞잡고 탈수급하는 조건으로 가입해도 될지 잘 고민해보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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