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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해서 구직촉진수당 받으세요

by 낭만파파 202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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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해서 구직촉진수당 받으세요

 

국민 취업지원제도 I 유형의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면서 요건에 해당되면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지원 대상이 변경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에는 I 유형과 II 유형(기존의 취업성공 패키지)이 있습니다.

그중에 I 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했을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때 구직활동을 해야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급을 받고 있는 기간에 발생한 소득이 월 5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II 유형의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드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을 못한 분들에게 취업정보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사후관리도 계속 지원합니다.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할 때는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 원 지원합니다.

(취업 성공 후 6개월 근속하면 50만 원, 1년 근속하면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위 표에서 나와있는 것처럼 I 유형의 지원내용에 관심이 많이 가실 텐데요.

요건심사형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소득이 적은 분들이 실직하고 현재 취업을 원하고 있다면, 2년 이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을 때 신청하시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경험이 있다면 II 유형보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I 유형이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1. 학업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2.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은 참여 가능)

3.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4.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5.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6.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인 자

 

또, 2020년에 취업성공 패키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월 근로소득+사업소득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각각 또는 합하여 매월 50만 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원절차는 

1. 워크넷에 구직 신청하고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합니다.

2.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급자격을 결정, 통보받습니다.

3.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실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대면상담 실시, 취업활동계획 수립.

4.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1회 차 지급은 1차 상담~4차 상담 후 신청하여 2주 이내에 입금됩니다.

2회 차부터 6회 차까지는 월 별 구직활동을 2회씩 해야만 지급됩니다. 구직활동을 1회만 하면 25만 원만 지급됩니다

 

 

즉, 상담을 다 받아야 1회 차 지급을 받을 수 있고 4번의 상담을 1개월 안에 모두 받아야 합니다.

 

 

구직활동

1. 직업훈련, 일 경험 등에서 매월 80% 이상 출석해야 합니다.

2. 직업 인정기관의 프로그램 참여해서 수료증 또는 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회까지만: 구직활동을 프로그램 수강으로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3.  취업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고용복지, 금융지원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

4. 입사지원 기록 증빙

5. 자격증 시험 (합격 여부와 상관없음, 단 신청 시 적어낸 직종과 관련 있는 자격증)

6. 사회 봉사 활동 참여 기록

7. 창업 준비활동 참여 기록

8. 전문성 향상 활동 참여 기록

 

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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