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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받아가세요

by 낭만파파 2021.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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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 에지 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를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매년 1.1~12.31)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즉, 건강보험 가입자별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상한액이 있고 이 금액을 초과한 의료비는 가입자 본인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81만 원인데 보험급여 대상인 병원비가 200만 원이 나왔다면 119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급여 항목은 제외되고 급여 대상인 항목의 진료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자동 환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신이 병원비가 많이 나왔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가 없을 경우엔 공단으로 전화를 걸어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를 해줍니다.

 

해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새로이 책정되는데 그 전년도의 병원비가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얼마나 초과된 된 건지는 다음 해 책정된 뒤에 환급금이 결정되므로 2020년의 의료비는 2021년 하반기에 환급받게 됩니다.

 

개인별 환급금은 작년 평균 135만 원가량 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제도에는 적용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사전급여란 같은 요양기관(병원, 약국)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0년 582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을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큰 수술을 하게 되어 보험급여항목의 진료비가 700만 원이 나왔다면 병원에서는 일단 병원에서는 사전급여제도로  582만 원을 환자에게 받고 나머지 118만 원은 공단에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후환급으로 그다음 해에 환자 자신의 소득분위별 상한액에 맞춰 초과금액을 환자가 돌려받게 됩니다.

 

위 표는 2021년에 사후환급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기준인 2020년의 기준금액입니다.

 2020년의 의료비가 많이 지출된 분들은 위의 표를 보시고 건간보험공단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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