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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저소득층 적금 희망키움통장 I,II유형을 알아봅니다.

by 낭만파파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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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 통장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수급자는 아니지만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에게 혜택을 주는 지원정책입니다.

 

1. 희망키움 통장 I 유형

 

 

희망키움 통장 I유형은 기초수급자에 속하는 저소득층에게 목돈마련을 도우며 기초수급자에서 탈출하도록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기초수급자에 남고 싶은 사람에게는 선택이 망설여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입일 현재 일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2)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단, 만기금을 수령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 본인 월 저축금액이 10만 원일 때를 가정해보면

3년간 본인 저축금액과 정부지원금액을 합하여 이자 포함 최대 2325만 원(세전)을 수령하게 됩니다.

 

1가구당 1회만 지원하기 때문에 한 가구당 1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의 

가입 및 유지기간(소득 하한)이란 희망키움 통장을 가입 및 유지가 가능한 소득의 하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소득 하한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탈 수급 후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 초과 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고 사업 종료합니다.

 

이 말은 가입 후 가구원 합산 소득 하한에서 소득 상한 사이의 구간에서 유지하면서 저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희망키움 통장 II유형

 

희망키움 통장 II유형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일하는 주거, 교육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희망키움 통장 I 유형과 마찬가지로 저축기간 동안 소득 하한과 소득 상한 사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가구의 소득이 많이 늘어나면 지원이 중단되고 통장이 해지됩니다.

희망키움 통장의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가구원의 수입이 크게 오를 일이 별로 없는데 조금이라도 상한선을 넘어가면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건 좀 그러네요. 

 

만약, 현재 차상위 수급자도 아니고 주거, 교육급여를 받고 있지 않더라도 소득분위가 차상위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을 만한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면 꼭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차상위나 주거급여 등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희망키움 통장도 신청해볼 수 있는지 확인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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