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긴급복지지원금 신청하세요

by 낭만파파 2021. 10. 21.
반응형

긴급복지지원금 신청하세요.(지원제도 완화)

 

팍팍한 살림살이가 코로나로 인해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집안 경제가 힘들어졌다면 긴급복지지원금을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원래의 지원제도가 한시적으로 완화되어 신청하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완화된 지원제도가 2021년 말까지 연장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 이미지의 내용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긴급복지지원과 경기도에서 하는 긴급복지지원 내용입니다.

금융기준에서 정부지원은 500만 원 이하이고 경기도는 좀 더 폭넓게 1000만 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정부지원 금융기준이 500만 원에서 730만 원가량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경기도에 사시는 분이 금융기준 500만 원을 조금 초과해서 정부지원을 못 받고 경기도형으로 지원을 받아야 했다면 이제는 완화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3개월(최대 6개월)을 지원받고 난 뒤에도 경제사정이 나아지지 않아서 계속 어려움을 겪는다면 다시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을 3개월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담당자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구청이나 시청의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저도 여러 번 확인한 결과 동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해서 혼선이 일어나더군요. 예를 들면 정부지원형이나 경기도 지원형이나 같은 거라고 말하는 직원도 있고 금융기준이 완화되었다는 부분도 모르고 있거나, 정부지원을 받고 나서 경기도 지원을 또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꼭 상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 중 위기상황에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부부가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실직이 되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내분이 최근 2년 내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을 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분이라면 자동으로 소득활동이 나타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월급을 받은 통장 같은 걸로 소명을 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내고 신청하여 긴급복지지원대상이 되는 데 걸리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만에 결정이 나고 입금이 이루어집니다. 2개월 차의 지원은 금융 사항을 모니터링해서 별 이상이 없으면 계속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대상이 되면 여러 가지 지원이 있다고 위의 사진에 나와있지만 실제적으로 지원받는 것은 생계지원과 연료비입니다.

생계지원은 4인 기준 월 약 127만 원 정도이고 연료비는 98,000원입니다.

주거지원은 현실적으로 받을 수가 없는 지원제도입니다.

 

금융재산도 범위에 들어있으며 누군가 실직을 당해서 가정경제가 어렵다면 충분히 지원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꼭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장 확인서에는 신청 대상자의 인적사항, 신청사유에 체크하고 긴급지원대상자에 가족 모두 기입합니다. 그 아래 재산의 내용을 모두 기입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페이지 신청자란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 신청자가 쓰는 부분은 지원금을 받을 입금계좌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은 통장의  통장사본도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 서류는 세대주의 소득신고서입니다. 부소득자의 실직을 사유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주소득자가 세대주이면 세대주의 소득을 씁니다.

 

 

지원기준을 확인했다는 서명을 넣는 페이지로 신청자의 성함과 서명을 기입합니다.

 

 

금융정보제공 동의서입니다.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이름을 쓰고 주민등록번호는 칸 안에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긴급지원금 입금받을 계좌로 신청인의 수급계좌를 씁니다.

 

 

이들 서류 외에 필요한 서류로는 임대차 계약서와 가구원 모두의 은행 입출금 내역서입니다. 거래가 없는 통장의 내역서는 내실 필요가 없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은행의 입출금 내역서는 가족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