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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시기와 방법 정리해봅니다

by 낭만파파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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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수령시기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수령은 10년 이상 가입, 납부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미만의 가입자들은 추가납부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늘리거나 일시납으로 가입기간을 채워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의 연금수령 나이는 만 60세가 되는 달부터였지만 제도가 수정되어 나이대별로 구분되어 지급되는 나이가 달라졌습니다.

 

 

2. 국민연금 수령방법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령하는 방법으로는 본인의 연금 지급 시점보다 일찍 받는 조기수령제도가 있고, 늦게 받는 연기제도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정해진 연금 지급시기에 맞춰 수령을 하면 되지만 본인의 경제상황에 따라 일찍 받아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지요.

 

이럴 때 조기수령방법을 택하면 되는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최대 5년 일찍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일찍 받게 되는 경우에는 예상 수령액에서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는 조건에 대하여 설명하면,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2021년의 기준금액은 2,539,734원입니다.

1년에 6%씩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되므로 만약 월 100만 원의 예상 수령금액일 때 1년 일찍 수령하게 되면 월 94만을 받게 되는 겁니다. 2년 일찍 수령하기 시작하면 12% 감액된 88만 원을 수령합니다.

 

 

연기연금은 희망자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최대 5년까지 연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연금수급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연기 신청을 하면 연 7.2%씩 증가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소득활동에 자신이 있는 분들에게 좋은 제도입니다.

 

 

예상 연금 개시 시점에 소득이 많으면 받는 수령금액이 줄어듭니다. 위에서 말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소득월액인 253만 9734원을 많이 초과할수록 수령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다만, 연금개시 후 5년까지만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가 한쪽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령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40~60%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의 수령금액(가입기간 20년 이상)을 받던 남편이 사망하면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은 배우자는 60만 원의 유족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월 40만 원의 수령금액의 연금 가입자라면 두 가지 중에 선택해야 하는데 

남편의 유족연금 60만 원을 수령하거나, 배우자 자신의 연금 40만 원 + 남편 유족연금 60만 원의 30%인 18만 원을 합한 58만 원을 수령해야 합니다.  당연히 많은 쪽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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