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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질환(수술)으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리얼 후기 - #2

by 낭만파파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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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질환(수술)으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리얼 후기 - #2

 

보훈처 홍보사진

위탁 행정사무소 이야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신청하려고 마음먹고 나면 어떻게 준비하고 신청절차 같은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 인터넷에 검색해서 알아보게 될 겁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도와준다는 제목의 카페 같은 곳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처음 알아보던 2015년 때와 비교해보면 엄청 많이 늘었더군요.

 

아마도 대부분 경력도 많고 회원 수도 많은 몇 군데를 찾아내고 그나마 잘할 것으로 생각되는 곳에 가입을 해서 도움을 청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랬구요.

 

분명히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이 쉽지 않은 데 그런 곳의 제목과 글을 읽어보면 자기네 한테 맡기면 일사천리로 될 것처럼 선전을 하는데, 또 우리는 그래도 기대고 싶은 마음에 그런 말들을 믿고 의뢰를 하게 됩니다.

자기들만의 노하우가 있어서 안 될 구멍도 뚫어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제가 경험해본 결과 그건 아니더라입니다.

 

사건 의뢰 전 면담을 하기 위해 가보면, 사십 대 정도의 사무장이라는 말씀도 참 잘하시는 분이 이 정도의 질환과 수술, 공상 인증서로 충분히 되고도 남는 것처럼 부추깁니다. 덧붙여서 개인이 신청하면 힘들어도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자기들이 추진하면 되고도 남는다면서...

그래서 결국 그 당시에 이백(2015년 당시)의 의뢰비를 내고 계약서를 씁니다.

또 국가유공자 등록에 성공하면 얼마(그 당시 오백)를 행정사무소에 내겠다는 약정도 씁니다. 금액이 왜 오백이냐고, 너무 많은 금액 아니냐고 물어보니 등록이 되는데 빨라도 1년은 걸리게 되고 그러면 신청 시부터 날짜를 소급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오백은 충분히 낼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계약서를 쓰고 나서 사무장이 사무소의 사장인 행정사에게 데려갑니다. 근데 아까 사무장이 말하던 것과는 달리 행정사는 약간 회의적으로 말합니다. 옛날에는 이 정도의 사건이면 충분히 되었지만 지금은 워낙 신청하는 사람도 많고 해서 쉽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한 발 살짝 빼는 듯이 말합니다. 그래도 아까 사무장이 희망적으로 홀려놓은 탓에 큰 거부감 없이 면담을 마치고 나옵니다.

 

국가보훈처 이미지

여기서 보면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사건 의뢰를 위해 어느 정도의 계약금을 내는 건 어쩔 수 없겠지요. 하지만 사건이 좋게 종결된 후 내는 수임료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겁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것과 보훈보상 대상자로 등록되는 것에는 보상급여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니, 되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면 오백 이상 충분히 될 거라고 그렇게 수임료를 낸다고 각서를 썼지만 결국 보훈보상 대상자로 등록이 되었으므로 저런 금액을 받지는 못했지요.

 

보훈보상대상자 7급으로 등록된다는 가정으로 보면(사실 이것도 정말 힘듭니다만), 최종 수임료는 삼백 이하가 적당합니다. 협의를 잘해서 될 수 있는 한 낮추십시오. 저의 경험상 사무소에서 해준 일에 비춰보면 백만 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1. 의뢰를 맡긴 후 자주 연락 체크를 하라.

보통 행정사무소에서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만 다루지 않습니다. 다른 종류의 사건들도 많이 다루기 때문에 나의 사건을 다루는 담당자를 처음에 정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담당자가 자주 바뀝니다. 일하는 직원들이 그만둬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제때 이의신청 같은 걸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일을 지나서 놓쳐버리면 사건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고 나중에 합격이 되었을 때 소급해서 받는 금액에서 많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2. 이의신청 시 신청 전에 제출서류를 받아서 어떻게 써서 제출하는지 확인하라.

이의신청서를 써낼 때 직원이 정말 조목조목 잘 써서 해준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사건의 내용은 당사자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분명히 고쳐야 할 부분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원하는 방향을 자기가 다시 여러 번 써보고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세요. 제가 직원분이 쓴 걸 받아보니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성의 없이 쓴 거 같아 보였고 이렇게 써 보내니 될 턱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 직원분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정말 자신의 일처럼 고민하고 써서 보내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 방에 대상자로 요건 해당이 되면 모르지만 정말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의신청은 필수 단계가 될 것이고 새롭게 제출할 증거자료가 없는 한 이의제기에 쓰게 되는 사유서가 전부인데 이 사유서에 정말 납득이 될 수 있게, 심사위원회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건 반박하면서 설득력 있게 잘 써야 합니다.

 

돈을 내고 의뢰를 했으니 돈값을 하게 참견을 해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요건 해당이 되어 신체검사를 받는 이야기를 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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