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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질환(수술)으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리얼 후기 - #1

by 낭만파파 2021.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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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질환(수술)으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리얼 후기 - #1

 

 

내과질환(수술)으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신청을 준비하려는 분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는 글이 되기를 바라며 블로그를 작성합니다.

내과적 질환으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훈청에 직접 진행하기보다는 대행기관(예를 들어 행정사무소 등등)에 위탁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데, 그런 전문 위탁기관에서 준비할 때 자신이 꼭 알아두어야 할 점들도 한번 얘기 해보려 합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해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내과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내과질환으로 인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은 외과질환에 비해 등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외과질환에 비해 내과질환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상처가 아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또 내과질환으로 인한 수술을 하고 전역한 지 오랜 시간이 흘러버린 경우 제대로 된 신청이 가능한지 우려되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내과수술로 전역한 지 30년 정도 지나서 보훈보상대상자로 신청해서 등록된 케이스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등록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여러 편의 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글 목차

 

1. 보훈보상대상자란?

2. 보훈보상 대상자의 심사요건

3. 보훈보상대상자 신청 전 준비과정

 

 

1. 보훈보상대상자란?

 

검색해보시면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데요, 재해사망군경재해사망 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 공무원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서 오늘 이야기하려는 보훈보상 대상자란 재해 부상군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분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분”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위 표현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의 차이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로 갈라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적과의 전투 상황에서 부상당하지 않은 이상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게 되었고 거의 대부분은 보훈보상 대상자로 등록됩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로 신청을 하면 국가유공자의 대상이 아닐 시 보훈보상대상자로 신청이 되게끔 되어있습니다.

 

국가보훈처-홍보사진

2. 보훈보상대상자의 심사요건

보훈대상자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통과해야 할 첫 번째 관문이 요건심사 해당/비해당인데요,

요건심사에 해당 판정을 받아야 신체검사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요건심사에서 비해당으로 탈락하게 됩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비해당으로 판단하는 이유를 어떻게든 만들어 탈락시켜버립니다.

 

등록 대상자의 경우  198311월에 군입대를 하여

19849월에 수술을 받고 1985년 초에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 생활하면서 선임들로부터 행동이 빠르지 못하다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으면서(사실은 신참으로서 선임들에게 사근사근하지 않고 뻣뻣한 태도가 미움을 산거인데 그 당시에는 군에서 구타가 일상이었습니다.) 속 쓰림에 시달리며 생활하였고 설상가상으로 훈련 중 복부에 큰 충격을 당하게 되었는데 외상이 별로 없어, 속이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얼마 남지 않은 휴가를 기다리며 버티다가 결국 휴가기간에 군 통합병원으로 긴급 후송을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위장 아래쪽과 십이지장의 파열로 인해 유문 폐쇄가 되어 반위절제술 십이지장 절제술을 받은 케이스로 제대 후 작아진 위장 때문에 소량의 식사만으로 끼니를 해결해야 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갑자기 찾아오는 저혈당 증세를 평생 달고 살게 됩니다.

 

별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으로 알고 살아오다가 이 경우도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어 신청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직접 하지는 못하고 행정사무소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있었는데 중3 때 생활기록부에 신경성 위염 증세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보훈심사단계에서 이걸 걸고넘어지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위염 증세가 점점 악화되어 생긴 병이라고 군 생활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심사를 해버립니다.

그 당시의 대상자의 학창 시절엔 대학입시뿐만 아니라 고교입시도 평준화되기 전이라 제법 빡세게 공부해야 했었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시절도 수험생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입시 공부하다 잠깐 생기는 신경성 위염을 가지고 그것을 원래 갖고 있던 지병이라고 걸고넘어지는 정도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건심사에서 비해당으로 되었다고 통보가 오면 다시 이의제기를 30일 이내에 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국가보훈처의 이의신청 청구요건에 보면

국가보훈처의 처분에 대하여 법령 적용의 착오,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처분이 있은 후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되어 이의가 있는 경우

라고 되어있는데 새로운 증거자료를 찾는 경우는 거의 없을 테니 우리가 밀고 나갈 수 있는 경우는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되거나입니다.

 

하나의 항목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되거나 저렇게 해석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심사위원회에서는 중학교 생활기록부 상의 신경성 위염이 있던 걸로 봐서 그 증세가 서서히 악화되어서 발현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중학교를 지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더 심한 증세를 나타내는 뭔가가 있어야 하고 군입대를 갈 즈음에는 엄청 악화가 되어서 제대로 군입대를 할 수 없었어야 말이 됩니다. 그러나 대상자는 건강한 몸으로 신검에서 1급을 받고 군입대를 했고 입대 후 수술하기까지 9개월 동안 군 병원에 다닌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의신청을 하자 심사위원회에서는 군입대 전 신검에서의 건강검진은 어느 정도 형식적인 진료이므로 그런 신검에서 1급을 받았다고 건강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면서 또 비해당 판정을 내렸습니다.

 

대상자를 비해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군입대 전 신검을 별로 효과 없는 검진으로 만들어버리면서까지...쩝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있고 국가예산은 한정되어있으니 그렇겠지만 신청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슴 답답해지는 게 현실입니다.

 

 

3. 보훈보상대상자 신청 전 준비과정

 

심사위원회에서 자신의 상태를 인정해 줄 때까지 설득력 있게 작성해서 거듭 이의신청을 해 “요건해당”“요건 해당”통보를 받으면 첫 번째 산을 넘은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넘기 위해서 신청 전부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신이 군 시절 수술로 제대했고 그로부터 내 생활이 그때의 수술로 인해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신청 전에 준비를 좀 해야 합니다.

 

 

일단 보훈보상대상자의 심사요건부터 말씀드리자면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번째,

요건 해당을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신청자가 어떤 수술을 어떻게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수술과 군생활과의 인과관계입니다. 특히 내과 수술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군생활의 영향이 수술을 하게 된 원인이 아니라는 쪽으로 몰고 가려 합니다.

 

두번째,

심사단계에서 요건 해당으로 통과가 되었다면 이제는 무엇을 가지고 따지는가 하면... 그 수술의 후유증으로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느냐입니다.

즉, 그 내과 수술로 인해서 현재의 생활에 어떤 후유장애를 가지고 살고 있느냐... 생활의 불편함 정도가 얼마만큼이냐가 또 하나의 심사요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큰 수술을 했어도 현재 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등록을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과질환 수술은 그런 면에서 외과 질환보다 불리합니다.

수술자국말고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요.

 

따라서,

군 복무 시절 받은 수술로 인해 나의 삶이 불편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먼저 후유증이 있어서 그 후유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곳에 보훈병원이 있다면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 아니라면 동네 단골병원이라도 꾸준히 다녀서 기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심사 전 제출 서류에 10년간 건강보험 진료기록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진료를 요할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1년 이상 진료를 보는 게 났습니다.

 

예를 들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약한 소화불량 증세, 자주는 아니지만 설사가 심하게 올 때가 있고 저혈당 증세가 찾아오면 아주 힘들 때가 있었지만 그러려니 하면서 병원에는 자주 가지 않았습니다. 자주 갔었어야 했는데 말이지요.

보훈보상 대상자로 신청을 하시려면 이 과정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의 대상자는 신청에서 등록이 되기까지 4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것도 3년 정도에 끝날 수도 있었던 사안인데 행정사무소에서 처리를 잘 못하는 바람에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소 같은 곳에 신청 처리를 위탁하더라도 맡겨만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의 이야기는 다른 시간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빨라도 1년은 잡아야 되므로 짧은 시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충분히 시간을 갖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행정사무소를 선택해서 신청을 했던 과정과 주의할 점들, 신체검사를 받는 과정과 주의할 점들에 대하여 차례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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