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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코로나) 확진자 격리해제후 생활지원금 신청

by 낭만파파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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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전엔 하루 100명만 나와도 난리를 쳤던 때를 생각해보면 지금 30만 명을 돌파하고 있는 현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루빨리 정점을 찍고 감소하기를 기대합니다.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전에는 확진자의 가족까지도 격리 대상자가 되어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3월부터 확진자의 가족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개인 위주의 방역지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격리 해제되었을 때는 격리기간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전에는 가족이 모두 격리 대상자가 되어 가족수만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가족수와 관계없이 확진자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PCR 검사를 받아 양성 판정이 나면 보건소에서 확진자에게 역학조사 대상자이자 격리 대상자임을 알리는 문자가 가게 되고 격리기간이 끝나면 격리 해제 문자가 가게 됩니다. 이때 받은 격리 해제 문자를 가지고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격리기간은 개인별로 6일~7일입니다. 왜 기간이 6일인 사람도 있고 7일인 사람도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각자가 받은 격리기간에 따라 하루 당 지원금이 34910원으로 계산해서 받게 됩니다. 따라서 6일이면 209,460원이고 7일이면 244,370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확진자의 증가로 재정부담이 증가해서 그런 모양인데 확진자의 생활지원금이 10만 원으로 고정되었고 2인 이상 동시 격리일 때는 가구당 15만 원으로 정액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3월 16일 자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15일에 검사해서 16일에 확진된 분들은 억울한 부분이 생겨서 민원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 해외입국 후 자가 격리자
  • 코로나로 인한 생활지원금을 이전에 지급받은 사람
  • 방역수칙을 어긴 사람
  •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명시된 공공기관
  • 국가나 지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종사자 등등입니다.

 

생활지원금 신청 시 준비물

 

  • 격리 해제 확인서
  • 통장사본
  • 신분증
  • 예방접종증명서

 

  위의 준비물을 지참하셔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 자가격리 해제 통지 문자를 받지 못한 분들은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코로나)으로 확진되어 격리생활을 하느라 심신이 힘드셨을 분들에게 생활지원금이라도 받게 되면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위에 확진되었던 분들 중 모르는 분들이 계시면 빠짐없이 챙겨 받게 알려주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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