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본인부담금 상한액1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받아가세요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 에지 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를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매년 1.1~12.31)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즉, 건강보험 가입자별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상한액이 있고 이 금액을 초과한 의료비.. 2021. 10.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