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소득장려금1 정부지원 저소득층 청년희망키움통장(생계수급가구대상) 청년희망키움 통장은 신청 당시 생계 수급 가구 중 만 15세~39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근로활동 중이고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매월 근로소득 공제금으로 저축하고 신청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적립됩니다. 즉, 따로 적립금을 마련하지 않아도 매월 발생하는 근로소득 공제금으로 적립을 하면 됩니다. 언뜻 보면 좋은 조건인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가입조건에 맞는 대상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 드는 통장입니다. 일단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가구라야 하는데 그렇다면 중위소득 대비 30% 미만이라야 합니다. 청년이 1인 가구라면 1,827,831원의 30%인 54만 8349원 미만의 금액만 벌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 4인 가구라면 4,846,290원의 30.. 2021. 11. 4. 이전 1 다음 반응형